2026년 최저임금 시급 1만 320원…노동부 '확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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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1만 320원으로 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만 32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10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인상안 의결 이후 지난 18일부터 28일까지 운영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이의가 제기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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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 6880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1만 320원으로 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만 32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215만 6880원으로, 올해보다 6만 610원 오른 수준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10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인상안 의결 이후 지난 18일부터 28일까지 운영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이의가 제기된 바 없다고 밝혔다.
2026년도 최저임금은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최임위의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한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적은 일곱 차례 뿐으로, 이번에 앞서 가장 최근 합의한 해는 2008년이었다.
이번 인상폭은 역대 정부의 집권 첫 해 인상률을 기준으로 보면, 임기 시작부터 IMF 외환위기를 막아야 했던 김대중 정부의 2.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후 역대 정부 중 집권 첫해 인상률이 5% 아래로 떨어진 전례가 없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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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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