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측 "구속적부심 신청 논의 중"…4시간 검찰 조사(종합)

김진아2 기자 2022. 11. 2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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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의 구속 후 첫 검찰 조사가 4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정 실장의 혐의 관련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조사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짧은 시간이니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확인하고 다음에 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넘어갔다"며 "(다음 조사 일정은) 문자메시지로 저희한테 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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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날 구속 영장 발부 후 첫 검찰조사
변호인 측 "영장 발부 인정할 수 없어"
혐의 전면 부인…"적부심 내부 논의중"
4시간 만에 종료…"기본 사항 등 확인"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2022.11.1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의 구속 후 첫 검찰 조사가 4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이날 조사에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 등 비교적 간단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 실장 측은 구속적부심 신청을 논의하고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 실장에 대한 조사를 약 4시간 동안 진행하고 오후 5시50분께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 이후 하루 만인 지난 1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19일 새벽께 법원에서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정 실장의 혐의 관련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조사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짧은 시간이니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확인하고 다음에 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넘어갔다"며 "(다음 조사 일정은) 문자메시지로 저희한테 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주로 무엇을 물어봤느냐' '이재명 대표 관련 내용을 물었나' '물증을 제시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특별한 것이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정 실장의 건강 상태나 가족 접견과 관련해서는 "의료 관련 정보라 말하기 어렵지만 (건강이) 원래 기본적으로 좀 안 좋다" "(가족 접견은) 서울구치소 문제라 저희나 검찰도 잘 모른다"라고 답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 그가 유 전 본부장, 김 부원장과 함께 2015년 2월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49%)의 절반인 24.5%를 약속받았다고 보고 부정처사 후 수뢰에 대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는 액수로는 700억여원,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원 수준으로 검찰은 이를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김씨 등을 선정되게 해주는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도개공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에게 시공을 맡겨 개발수익 210억원을 취득했다고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실장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 충분히 판단해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영장 발부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할 것이냐, 남욱 또는 유동규에게 대질신문을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저희는 충분히 설명을 했고 같은 질문을 하면 같은 답변을 하게 될 것이고, 대질 신문을 하려면 할 수 있으니 저희가 거부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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