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주범' 김봉현 도피 조력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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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도피를 도운 혐의로 그의 지인 2명이 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와준 혐의로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와 김 전 회장의 지인 B씨를 지난 20일과 21일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뒤인 지난 13일께 이들과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한 사실을 파악하고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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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도피를 도운 혐의로 그의 지인 2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주변을 저인망식으로 수색하며 열이틀째 행적을 추적 중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와준 혐의로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와 김 전 회장의 지인 B씨를 지난 20일과 21일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뒤인 지난 13일께 이들과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한 사실을 파악하고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작년 7월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A씨가 대포폰 1대를 개통해준 정황을 확인하고 A씨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2019년 12월 김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망칠 때도 그를 서울 강남의 호텔 등에 숨겨준 인물이다.
역시 도피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김 전 회장의 조카 C씨는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여서 형법 규정에 따라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은 지난 11일 결심공판 직전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주변 인물의 주거지 등을 대거 압수수색하며 김 전 회장을 추적하고 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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