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밥용 단무지' 방부제 기준치 초과검출…판매중단·회수조치

강승지 기자 2023. 6. 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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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주로 쓰이는 알밥용 단무지에서 방부제가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내렸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한들찬 주식회사(충청남도 서산시 소재)에서 만든 알밥용 단무지에서 보존료 '소브산'이 기준 규격에 부적합했다.

기준 규격 부적합은 통상 기준치보다 많았다는 의미며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2월 20일인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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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당에서 주로 쓰이는 알밥용 단무지에서 방부제가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내렸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한들찬 주식회사(충청남도 서산시 소재)에서 만든 알밥용 단무지에서 보존료 '소브산'이 기준 규격에 부적합했다.

기준 규격 부적합은 통상 기준치보다 많았다는 의미며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2월 20일인 제품이다.

소브산은 곰팡이와 효모균의 발육을 억제해 주로 식품의 보존 기간 연장을 위한 용도로 쓰인다.

바코드번호는 8808271773836이며, 포장 단위는 1㎏이다.

식약처는 이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와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줄 것을 각각 당부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줄 것을 안내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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