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폐모텔 업주 살인 60대, 13년 전에도 살인·시신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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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폐모텔에서 숙박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이 13년 전 이웃을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살인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 다음날 C 씨의 시신에서 현금과 주민등록증을 훔쳤고, 9일 오전 5시에는 시신을 이불 등으로 숨겨 광주 서구의 한 교각 아래에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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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 재범 가능성' 위치추적 부착 요청, 기각돼

(광주=뉴스1) 최성국 이수민 기자 = 광주 서구 폐모텔에서 숙박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이 13년 전 이웃을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살인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 씨(61)가 구속됐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쯤 광주 서구 양동의 한 영업중단 숙박업소에서 업주 B 씨의 얼굴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B 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B 씨는 숨진 지 1개월여 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담겨 있는 영상에서 A 씨가 현장을 벗어나는 것을 보고 그를 추적, 검거했다.
조사결과 일용직 노동자로 그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숙박업소 뒷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범행을 목격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1년에도 광주에서 살인과 절도, 시신유기를 저질러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이 확보한 A 씨의 과거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7월 6일 오후 8시쯤 광주 서구의 한 주택에서 이웃 C 씨를 살해했다.
당시 수사도 광주 서부경찰서가 맡았다. A 씨는 범행 당일 오전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술을 마시던 중 C 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는 이 과정에서 C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A 씨는 범행 다음날 C 씨의 시신에서 현금과 주민등록증을 훔쳤고, 9일 오전 5시에는 시신을 이불 등으로 숨겨 광주 서구의 한 교각 아래에 유기했다.
이후 A 씨는 경찰에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싶다며 자수했다. A 씨의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9명은 '전원 유죄' 평결을 내렸고 양형에 대한 의견은 징역 15년 1명, 징역 14년 1명, 징역 12년 1명, 징역 10년 3년, 징역 5년 1명 등이었다. 1심 법원은 이를 토대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2심도 A 씨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 확정됐다.
A 씨는 3년 전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가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평가한 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불과하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성격, 행동 특성 등 모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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