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학교장·교사 추천서 없이도 영재학교 간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게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됐습니다. 이전엔 영재교육기관에 제출하는 선정신청서에 ‘소속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를 첨부해야 했습니다. 이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대신 첨부하면 됩니다.
또 현재 20명 이하로 정해진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등 영재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 수를 예외적인 경우 늘려서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격으로 ‘선 교육·후 선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선 교육·후 선발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일부를 온라인으로 교육한 후 학생의 태도와 산출물을 평가하고 그중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해 나머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KAIST 소속 12개(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이버영재교육원 등에서 원격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개선됐습니다. 재능 있는 청소년 발굴에 기여하고 영재학급·영재교육원의 선발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