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유죄 땐 벌금 100만원 이상” 박지원 “트럼프도 대법서 살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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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11월로 예고되면서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다시 정국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난 20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국민의힘은 "유죄 수순"이라며 유죄 판결을 자신한 반면, 민주당은 "통상 기준 넘어섰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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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1심 11월 선고 예고
- 한동훈 “통상 구형”…민주는 반발
- 김부겸·김동연 등 비명계 기지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11월로 예고되면서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다시 정국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난 20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국민의힘은 “유죄 수순”이라며 유죄 판결을 자신한 반면, 민주당은 “통상 기준 넘어섰다”고 반발했다.
검찰 출신인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검찰은 선례들을 고려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벌금 100만 원 미만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인 만큼, 국민과 함께 선고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민주당 주장도 “불가능”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2년 동안 수십 명의 공무원들이 이 대표의 백현동 해명은 거짓이라고 증언한 만큼, 모함일리 없고 수십 명의 증언을 검찰이 조작할 수도 없다”며 “이 대표는 압축해서 말하다 보니 꼬인 것 같다고 해명하면서 저번처럼 무죄를 노리는 모양인데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장시간 거짓 설명을 늘어놨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또 과장된 방탄 긴급 브리핑을 하겠지만,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형사 재판”이라며 “통상적 구형이고 통상적 결과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아무리 정치판이 X판이라지만 정치판에도 금도가 있다”며 “상대 당 대표의 신상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직접 나서지는 않는 판덕(정치판의 도덕)이 있다”며 한 대표에게 날을 세웠다. 그는 “그 누구도 1심 구형에서 무죄를 기대한 국민은 없었다”며 “박지원은 20년 구형, 징역 12년을 1심과 2심에서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파기 환송으로 살아 돌아왔다. 트럼프도 대법원에서 살았다”고 강조했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도 검찰을 향해 “통상적인 구형 기준 자체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고조되면서 민주당 ‘잠룡’들과 ‘비명(비이재명)계’가 활동 재개에 시동을 걸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오랜 정치 경륜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도정을 기반 삼아 활동 폭을 넓히는 중이다. 지난달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올 연말 독일에서 귀국하는 대로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적자’라는 정통성을 앞세워 정치적 공간 확보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의 결집도 눈에 띈다. 앞서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박광온 박용진 송갑석 강병원 양기대 윤영찬 등 15명의 비명계 전직 의원들이 ‘초일회’란 모임을 결성해 다음달부터 본격 활동한다. 또한 친문계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도 오는 28일 총회를 열고 활동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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