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김다예, 형수 친구인 악플러 잡았다..."벌금형, 보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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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아내 김다예가 악플러의 정체를 공개하며 법적 처분을 받았음을 밝혔다.
지난 20일 김다예는 SNS를 통해 판결문을 공개하며 악플러가 벌금형에 처해졌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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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박수홍 아내 김다예가 악플러의 정체를 공개하며 법적 처분을 받았음을 밝혔다.
지난 20일 김다예는 SNS를 통해 판결문을 공개하며 악플러가 벌금형에 처해졌음을 전했다.
김다예는 "예전 피해자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악플러 기억하시나, 고소 후 그 정체가 횡령 피고인인 형수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고, 형수 친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검찰 약식기소 400만 원 벌금형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재판까지 이어진 결과 600만 원으로 벌금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다예는 "피고인의 주장은 나는 이OO(형수)과 김용호를 믿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재판에서 이OO을 증인신청해 이OO과 그 친구의 제보를 믿었다는 김용호의 주장과 상당히 배치된다"고 짚기도 했다.
끝으로 김다예는 "마지막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탓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글을 맺었다.
공개된 판결문에는 박수홍 형수의 절친이라는 이 모 씨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이 양형 이유로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김다예는 지난 3월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했음을 알려 누리꾼들의 응원을 받았으며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다수 예능에 출연하며 일상을 공개했다. 출산은 오는 10월로 예정돼 있다.
사진=김다예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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