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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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민주·인천연수을)국회의원은 결혼을 하면 오히려 세금·주거·시간 부담이 커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을 26일 대표발의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예비 신혼부부가 예식 준비, 주거 이전, 각종 행정 절차 등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5일간의 유급 결혼준비휴가를 신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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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신혼부부 주택공급 기준에 혼인율, 출산율, 지역별 주거비 수준 등을 보다 세분화해 반영하도록 하고 정부가 공급 기준과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혼인 후 2년간 연 100만 원의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해 결혼초기 주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직접 덜어주는 내용을 담았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예비 신혼부부가 예식 준비, 주거 이전, 각종 행정 절차 등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5일간의 유급 결혼준비휴가를 신설하도록 했다.
정일영 의원은 "청년세대에게 결혼하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라며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 이른바 '결혼 페널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혼이 불이익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제도부터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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