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남 옮겨다니며 불법도박장 연 대전 폭력배... 연인 폭행까지
서울 강남 지역을 옮겨다니며 불법 도박장을 연 대전 반도파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 중이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40대 여성에게 통장을 빌리고,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24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남성 A(47)씨에 대해 연인인 B(45)씨 명의의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사용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와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입건해 현재 조사 중이다.
A씨가 속한 조직 일당은 B씨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강남 논현동과 역삼동, 송파구 잠실 등지에서 홀덤과 카지노 등 불법사설도박장을 운영해왔다. B씨의 통장 이체내역에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들 조직원에 의해 30억이 넘는 돈이 입・출금 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직의 부두목은 대전에 있는 조직원들을 자신의 도박장에 취직시키는 방식으로 서울에서 10년 넘게 불법도박장을 운영해 왔으며, 도박꾼들에게 자동차나 집을 담보로 받아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남성 A씨는 B씨에게 “단말기 사업을 하겠다”며 B씨 명의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빌리고, 개인사업자 등록을 대신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이후 A씨가 본인의 통장이 불법 도박장 운영자금을 보관하는 대포통장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B씨가 자신의 통장을 돌려달라 하자 A씨는 폭행을 가했다고 한다. 또 작년 10월에 사업장으로 350만 원에 가까운 세금이 부과됐는데도 A씨가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B씨는 “A씨가 평소 벤츠 S500 등을 타고 다니거나 현찰을 많이 갖고 다니는 등 부자 행세를 하고 다녀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며 “통장을 돌려달라고 계속 요구하자 목을 강하게 밀치며 뒤로 넘어뜨렸다”고 했다. 작년 6월 A씨는 B씨에 대한 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 밖에도 B씨가 A씨의 대표통장 사용에 대해 항의하자 부두목이 “집에 쫓아가서 대XX을 깨부순다. 나는 여자, 남자 가리지 않는다”며 “미친 XX 같은 X”등 B씨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