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안전운임제 3년 연장‥품목 확대 불가"

조희원 2022. 11. 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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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 앵커 ▶

화물연대가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 여당이 오늘 긴급 당정 협의를 가졌습니다.

협의 결과 당정은 올해 말 폐지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희원 기자 전해주시죠.

◀ 리포트 ▶

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화물연대가 올해말 폐지되는 화물자동차 운임제도 연장을 요구하며 24일 총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의 과적과 과속을 막기 위해 2020년 도입된 제도로, 화물차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적정 임금을 정해놓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당정은 안전운임제도의 3년 추가 연장을 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화물연대가 추가 적용을 요구한 철강과 유조차, 자동차 등 5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화물차 운전자의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국민 물류비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게 정부 여당의 설명입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OECD국가 중 정부가 운임을 정하고 처벌까지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산업 피해와 국민 경제 충격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파업을 철회해 주길 화물연대 측에 요청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대체운송수단을 투입하고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 하겠다며,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간다면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년 추가 연장에는 일단 찬성한다면서도, 일부 품목 확대에 대해 고려해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국회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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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200/article/6429318_357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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