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80억 한남 고급빌라 구매…모친 빚투 재조명

온라인 커뮤니티

배우 김혜수가 올해 3월 국내 대표 부촌으로 꼽히는 유엔빌리지의 고급빌라를 80억원에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빌라에 세입자로 거주하던 김혜수는 대출없이 다른 층 매물을 사들였습니다.

김혜수, 80억 한남 고급빌라 전액 현금으로 샀다
온라인 커뮤니티

16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혜수는 지난 3월 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고급빌라 ‘한남리버힐’ 전용면적 242.3㎡ 1가구를 80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달 11일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대출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혜수는 앞서 한남리버힐 내 다른 가구에 전입신고했는데, 다른 층에 거주하던 중 같은 빌라에 ‘내집마련’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A~C 3개동, 32가구 규모로 지어진 한남리버힐은 유엔빌리지 초입에 위치해 한남대교, 강변북로 등으로의 차량 접근성이 좋고 지하철 경의중앙선 한남역은 도보 15분 거리입니다. 1999년 준공됐지만 건축연한이 비교적 오래됐지만 2013년 11월 A동 전체를 리모델링했습니다. 전 가구 모두 대형면적으로 조성됐는데 김혜수가 매수한 가구는 방 4개, 욕실 3개 구조로 32가구 중 16가구로 구성된 타입입니다.

고급주택이 밀집한 유엔빌리지 내에서도 24시간 경비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보안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조용한 주거 분위기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단지로 꼽힙니다. 아울러 ‘리버힐’이라는 단지명에 걸맞게 한강 조망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남 고급빌라, 연예인들이 자주 찾는다
온라인 커뮤니티

한남리버힐 맞은 편에는 올해 공시가격 전국 8위를 기록한 고급빌라 ‘파르크한남’과 ‘르가든더메인한남’, ‘브라이튼 한남’ 등이 자리하고 있고, 초고가주택으로 꼽히는 ‘나인원한남’, ‘한남더힐’ 등 고급주택도 도보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철저한 보안을 자랑하는 만큼 김혜수 외에 한남리버힐에 거주했던 유명인사도 다수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는 한남리버힐 전용 244.19㎡를 지난 2018년 11월 34억원에 매수해 거주하다가 인근 파르크한남, 나인원한남 등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배우김하늘 또한 전용 236.67㎡ 1가구를 2020년 1월 38억원에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룹 빅뱅 멤버 태양도 2014년 한남리버힐 242.3㎡를 42억5000만원에 매수해 살다가 배우 민효린과 결혼 후 신혼집으로 거주했습니다. 태양은 한남리버힐을 6년간 보유하다가 2020년 6월 45억원에 매각 후 파르크한남을 분양받기도 했습니다.

연예계 뿐 아니라 재계인사 중에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길한 신세계 백화점부문 미래혁신추진단 대표 등이 소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구수가 32가구에 불과한 만큼 현재 시장에 등록된 매매 매물은 없고, 전세의 경우 정원을 갖춘 전용 244.19㎡가 보증금 42억원에 나와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2월에만 전용 242.3㎡가 2건 거래됐는데 실거래가격이 각각 73억원, 80억원이었습니다.

김혜수, 과거 모친 금전문제 재조명
MBN

김혜수는 과거 법률대리인을 통해 어머니의 채무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김혜수는 (어머니가 빚을 갚지 않았다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관여한 일이 없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익을 얻은 바가 없는데도 어머니를 대신해 변제책임을 떠안아 왔다"며 "예전에도 전 재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어머니 빚을 부담하면서 어머니와 커다란 불화를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어려움을 자식이 돕는 것은 당연하다는 마음으로 시작됐던 일이 일상처럼 반복되고 상식 수준을 넘어서면서 끝내 화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혜수 측은 어머니와 8년 가까이 연락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혜수 측은 "8년 가까이 연락이 끊긴 어머니가 혼자 행한 일들을 알 수는 없다"며 "어머니가 하는 일에 개입한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문제의 책임은 당사자인 어머니에게 있다"며 "책임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도 알 수 없었던 김혜수가 어머니를 대신해 법적 책임을 질 근거는 없다"며 "어머니가 한 일 때문에 소송당하기도 했으나 김혜수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Copyright © 본 저작권은 인사픽뷰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