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넘기면 가산세 20%”…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OO세’ 신고해야
6월30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해야
자진신고 땐 산출세액 3% 세액공제

국세청은 2025 사업연도에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이나 사업 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6월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한 회사에 일감을 집중적으로 몰아줘 그 회사 이익이 늘어난 경우, 회사 지배주주 등이 얻은 간접 이익을 증여로 보고 매기는 세금이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자신이 하던 사업 기회를 넘겨줘 수혜법인에 이익이 생긴 경우 같은 방식으로 과세한다.
일감몰아주기는 수혜법인 전체 매출 가운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중이 일정 기준을 넘고, 지배주주와 친족의 지분도 일정 수준을 웃돌 때 세금이 매겨진다. 거래 비중 기준은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그 밖의 기업은 30%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법인이면서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으면 20% 기준이 적용된다.
신고 대상은 지배주주 본인뿐 아니라 그 친족 주주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신고가 예상되는 수증자 2503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보냈다.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관련 수혜법인 2000곳에는 안내문과 신고 안내 책자를 6월 초부터 차례로 우편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세무서에 비치된 책자나 국세청 누리집 안내를 참고해 직접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매년 같은 실수가 반복된다고 보고 주의를 당부했다.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 주주 신고를 빠뜨리거나, 일감떼어주기에서 특수관계법인과 직접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중소기업 판단 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을 빼지 않는 경우도 흔한 실수로 꼽힌다.
이번 신고 기한은 12월에 결산하는 법인의 주주에게 적용된다. 3·6·9월 결산법인의 주주는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6월30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다. 반면 기한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무신고가산세는 일반 무신고의 경우 20%,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0.022% 수준이다.
국세청은 신고기한이 끝난 뒤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가려내 신고가 적정했는지 정밀 분석해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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