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패스트트랙 논의…의료계 "특정직역 특혜 안돼" 총집결(종합)

강승지 기자 이비슬 기자 김예원 기자 2022. 11. 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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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처우개선 등을 담은 별도의 '간호법'이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강행 처리될 수 있게 되자,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이 "특정 직업군에 대한 특혜다. 철회해야 한다"고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조항을 떼어내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교육의무 부과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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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등 13개 직역단체, 제정저지 총궐기 개최
"모든직역 처우 개선할 법안 필요" 반발, 갈등 고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갖고 간호법 제정안 폐기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이비슬 김예원 기자 =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처우개선 등을 담은 별도의 '간호법'이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강행 처리될 수 있게 되자,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이 "특정 직업군에 대한 특혜다. 철회해야 한다"고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병원협회(병협)·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포함 13개 단체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간호법 제정 촉구 간호계 집회 엿새 만에…의사협회 맞불집회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법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역행한다. 결사 저지하겠다"며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해 법을 제정하는 건 특정 직업군을 향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계 논리대로면 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며 "모든 직역이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도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가 방문간호센터 등을 개설해 의사 지도 없이 간호 판단을 하고 처치하는 독단적 간호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며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뺏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송재찬 병협 부회장은 "보건의료인력 직종 간 협조체계를 저해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숙련된 간호사의 이직이 증가해 입원환자 안전과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모든 인력에 대해 수급 계획과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 네번째) 등 13개 의료단체 회장단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간호법 제정안 폐기 촉구하는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2.11.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냐"…의료계 내부 반발 고조

대한간호협회는 법 제정에 미온적인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간호사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1일 국회 앞에서 경찰 추산 3만명, 주최 측 추산 5만명이 모여 '간호법 제정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조항을 떼어내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교육의무 부과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간호사와 관련해선 의료법을 적용하는데 간호계는 요양·돌봄으로 간호사 업무 범위가 확대된 만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그에 따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의사 중심으로 만들어진 의료법의 체계 안에서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매우 제한된다는 판단에서다. 기록상으로 간호법 제정 노력을 처음 시작한 것은 1977년일 정도로 간호계의 오랜 염원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지난 5월 '간호법 제정안'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및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겨져 6개월 넘게 묶여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을 바로 본회의에 부치겠다며 제정 강행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가 60일간 이유없는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제정안을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이에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27일) 결의문을 내고 전체 보건의료 직역을 위한 새로운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간호법을 독선적인 법으로 규정한 이들은 "더욱 더 연대하고 통합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3만5000명, 주최 측 추산 6만명이 참석했으며 서울 국회의사당 앞 편도 4개 차로가 통제됐다. 참석자들은 "다른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법안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는 구호를 외쳤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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