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왜 말려"...남편 흉기 위협한 외국인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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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자신의 불법 취업을 말리는 남편을 흉기로 위협한 외국인 아내가 체포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태국 국적 5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20분께 권선구의 주거지에서 남편 B씨(50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이 취업하려는 곳이 불법이라고 이를 제지하는 B씨에게 흉기를 꺼내 찌를 듯 행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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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자신의 불법 취업을 말리는 남편을 흉기로 위협한 외국인 아내가 체포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태국 국적 5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20분께 권선구의 주거지에서 남편 B씨(50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이 취업하려는 곳이 불법이라고 이를 제지하는 B씨에게 흉기를 꺼내 찌를 듯 행동했다.
같은 날 오후 3시께 A씨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 사실을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각각의 진술을 청취한 뒤 A씨를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신고에 앞서 당일 오전에도 1차례 112신고를 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현재 경찰은 A씨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하고 이들을 분리조치한 뒤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박소민 기자 so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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