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가족 수사시 상설특검 여당 추천권 배제' 추진

김정우 citizen@mbc.co.kr 2024. 10. 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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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나 그 가족을 수사할 경우, 상설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국회 규칙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특별 검사를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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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나 그 가족을 수사할 경우, 상설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국회 규칙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특별 검사를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규칙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여야가 특검 추천위원을 각각 두 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부여당측 추천위원이 야당측 추천위원보다 많아집니다.

앞서 민주당은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동시에 상설특검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지 않고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44060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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