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 4년째…개편 여부 논란
[앵커]
'임차인 보호'를 내건 임대차 관련 두가지 법이 시행 4년차를 맞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손질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주 '원상 복구'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입니다.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통해 기존 임대차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었고,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는 7월, 법 개정 4년차를 앞두고 만료 계약이 도래하면서 집 주인들이 4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임대차 2법에 대해 "기본적인 입장은 반대"라며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폐지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읽히지만 전문가들 의견은 다릅니다.
'서민 주거 안정'이란 당초 취지와 달리 전셋값 급등 등 부작용을 낳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나름 시장에 안착했단겁니다.
<윤지해/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인식률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폐지 부분을 다루게 되면 시장에서 또 다른 부작용들이 야기…"
이 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도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부분 개정의 필요성엔 공감대를 이룹니다. 특히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한 부분을 문제삼습니다.
<최황수/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인상률을) 지역도 좀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연동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또 세입자의 갱신계약 해지는 집주인 통보 뒤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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