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혼자였다…‘김치통 영아 시신’ 유족, 시신 인수도 안 해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3. 1. 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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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34)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친모가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수년간 유기한 ‘김치통 시신 사건’의 유족들이 시신을 인수조차 하지 않았다. ‘김치통 시신 사건’의 피해자 장례는 관계기관에 의해 치러졌다.

26일 의정부지검은 2020년 1월 숨진 뒤 약 3년이 지나 김치통 속에서 발견된 영아의 장례를 지난 20일 수목장으로 치렀다고 밝혔다.

숨진 영아의 친부모가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고, 다른 유족들마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시신은 무연고 장례 위기에 처해다.

검찰과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이 사연을 접하고 장례비를 마련했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 강원 철원지역의 수목장을 지원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측은 사건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뒤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비용을 마련했다. 경기 평택시와 경찰 등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에 나섰다.

반면 유족들은 장례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 은닉,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친모 서모(34)씨와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친부이자 전 남편 최모(29)씨가 각각 구속기소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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