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최대 240만원" 광명시, 홀로서기 청년 월세 특별지원…

"1년간 최대 240만원" 광명시, 홀로서기 청년 월세 특별지원…

광명시, 홀로서기 청년 월세 특별지원…1년간 최대 240만원[연합뉴스]

경기 광명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고용 불안에 놓인 청년층이 학업이나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천200만원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4억7천만원 이하이다.

다만 주택 소유자나 전세 거주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내년 2월 25일까지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등을 갖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승원 시장은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을 돕고, 나아가 이들에게 도전과 성장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2022년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266명에게 총 5억9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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