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취소, 헌재 탄핵심판과 무관… 선고일정은 늦어질수도
형사재판과 헌법재판 엄연히 별개… 탄핵심판 과정서도 내란죄 안 다뤄
尹대통령측, 구속 취소 결정 계기로 헌재에 추가 검토 요청 가능성
평의 추가로 이어지게 되면, 선고 시점 3월 말로 미뤄질 수도

● 탄핵심판 영향 제한적일 듯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공수처법 등에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내란죄 부분을 판단하거나 일부 증거를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11차례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는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국회 측이 올 1월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국회 측은 “탄핵심판은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이고, 범죄 성립 여부를 입증하는 형사재판이 아니어서 내란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도 “전적으로 재판부 결정 사항이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중심으로 심리를 이어왔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뇌물죄 등 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한 수사기록에 공수처 수사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제기되지 않은 피고인들의 검경 수사기록만 포함됐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증거 중 공수처에서 직접 온 기록이나 공수처의 수사 내용은 없다”며 “구속 취소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여지는 적다”고 설명했다.
● 선고 일정엔 변수 될 수도
다만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계기로 내란죄 적용의 정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헌재에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변수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 요청이 있다면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기존 변론 내용을 보면 내란죄 부분은 별도로 다루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재판관들 중 이를 중대한 소추사유 흠결로 따져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경우 평의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재판관들이 구속 취소 관련 내용을 추가 쟁점으로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평의 절차가 길어지며 선고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당초 법조계를 중심으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들어 헌재가 3월 14일을 전후로 선고 일정을 잡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평의가 추가로 이어질 경우 3월 말로 선고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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