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먹튀’ 못하도록…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김태경 기자 2025. 12. 24. 19:44
박성훈 의원, 재발 방지법안 발의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운동시설이 특가로 회원권을 판매한 뒤 돌연 폐업한 ‘헬스장 먹튀’(국제신문 12월3일자 6면 보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을) 의원은 선불 이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운동시설이 폐업 30일 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돼 있을 뿐, 피해구제 방법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없다.
개정안은 ▷1개월 이상 이용료를 미리 받거나 회원권을 판매하는 체육시설을 ‘선불식 체육시설업’으로 별도 정의하고 ▷해당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 영업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며 ▷사업자가 휴·폐업을 할 경우 30일 전까지 회원권 잔여 금액의 구체적인 정산계획을 지자체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즉시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경찰·한국소비자원 등과 협력해 현장 보존 및 증거 확보 등 ‘긴급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북구에서 발생한 체육시설 무단폐업 사태로 많은 주민이 금전적 피해는 물론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까지 입는 모습을 지켜 보며 참담한 심정이었다. 이에 현행법의 허점을 샅샅이 파헤쳐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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