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경찰 코스프레’ 못한다…경찰 오인 차단 위해 경찰복장 판매 단속

조재연 기자 2024. 10. 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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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핼러윈 경찰 코스프레'를 막기 위해 경찰 복장·장비(코스튬)의 판매·착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이달 25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3일까지 핼러윈 전후 2주간 무분별한 유사 경찰 제복 및 장비의 유통과 사용을 막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각 시·도경찰청은 주요 축제 장소에서 인파관리 활동과 연계해 경찰제복 착용과 관련한 현장 계도·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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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데이를 앞둔 주말인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에서 코스프레한 시민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핼러윈 경찰 코스프레’를 막기 위해 경찰 복장·장비(코스튬)의 판매·착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고 발생 시 출동한 경찰을 일반인으로 오인해 통제에 따르지 않아 수습이 늦어지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이달 25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3일까지 핼러윈 전후 2주간 무분별한 유사 경찰 제복 및 장비의 유통과 사용을 막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 54곳과 중고거래 사이트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위법 행위 적발 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에 핼러윈 주간 판매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경찰제복·경찰복 등 관련 용어 검색을 차단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25일에는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에도 공문을 보내 단속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각 시·도경찰청은 주요 축제 장소에서 인파관리 활동과 연계해 경찰제복 착용과 관련한 현장 계도·단속에 나선다. 경찰제복장비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 또는 경찰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경찰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판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조재연 기자 ja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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