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수 지시 없이 도로 나오다 사망사고 70대 덤프 기사 금고형

이재현 2024. 2. 18. 0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사장에서 신호수의 지시 없이 덤프트럭을 몰고 도로를 나오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망사고를 낸 7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의 지시도 없이 덤프트럭을 몰고 도로로 나오다가 사고를 낸 과실이 공소장에서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금고 1년에 집유 2년…"중대 결과 초래, 합의한 점 고려"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공사장에서 신호수의 지시 없이 덤프트럭을 몰고 도로를 나오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망사고를 낸 7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트럭 사고(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전 11시 25분께 횡성군 갑천면 구방리 공사장 앞 도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B(73)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의 지시도 없이 덤프트럭을 몰고 도로로 나오다가 사고를 낸 과실이 공소장에서 드러났다.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치료 중 이튿날 숨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부장판사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도로 우측으로 통행해야 하고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를 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