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증거 확보하려고" 딸 전 직장 침입해 컴퓨터 훔친 모녀

박소영 기자 2024. 10. 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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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당한 증거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딸이 전에 다니던 업체에 침입해 휴대폰과 컴퓨터를 절취한 모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설령 B 씨가 성폭행을 당해 촬영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영상물을 저장하고 있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폭행 범행의 증거물 확보라는 목적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본체 2대, 노트북,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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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성폭행 당했다는 증거 없고, 정당성 없어"
ⓒ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성폭행을 당한 증거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딸이 전에 다니던 업체에 침입해 휴대폰과 컴퓨터를 절취한 모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61), B 씨(31), C 씨(3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2년 12월 13일 오전 3시 33분쯤 경기 화성시의 한 자동차 튜닝업체에 침입해 컴퓨터 본체 2대, 노트북 1대,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B 씨는 모녀관계, B 씨와 C 씨는 자매관계로 확인됐다. 이들은 B 씨가 업체 주인 D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D 씨를 고소한 뒤, 증거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이 업체에 침입했다.

A 씨 등은 재판에서 "딸에게 가한 성폭력 범행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D 씨를 수사한 경찰서에서 D 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고, A 씨 등이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설령 B 씨가 성폭행을 당해 촬영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영상물을 저장하고 있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폭행 범행의 증거물 확보라는 목적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본체 2대, 노트북,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 A씨는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 B씨는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B·C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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