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도주 우려”
LG전자 “정년 후 계약 상태, 괴롭힘 정황 없어”

직장갑질을 주장하며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동료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모씨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정씨는 27일 오전 11시께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캠핑용 칼을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7일 오전 11시18분께 “남성 두 명이 칼에 찔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도주한 A씨를 추적해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근처에서 발견해 검거했다.
피해자들은 각각 40대와 50대 남성으로, 옆구리와 팔 부위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6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해고 통보에 깊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후 10시54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는 “엄청 괴롭힘 당했다.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게 돼 있지 않은데, 같은 근무 공간에서 제 태도를 보며 괴롭히고 저를 괴롭혔다”고 말했다.
‘해고가 아닌 프로젝트 변경’이라는 LG전자 측 입장에 대해서는 “아니다. 해고였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LG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씨 측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LG전자는 “가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가해자는 지난 4월30일자로 정년에 도달한 이후에도 소속회사와 추가 1년간의 정년 후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상황이라, LG전자와의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것이 ‘사실상의 해고 통보’에 해당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사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나 지금까지 회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나 하대, 무시 등 부당한 언행을 가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기관의 추가 조사를 통해서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겠으며, LG전자는 향후 진행될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속한 협력회사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인사 및 근태관리, 교육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LG전자는 해당 협력사와 적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내 협력사를 위한 독립된 전용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담당 프로젝트의 업무 특성(해외 고객 대응 등)을 고려해 배정된 전용 업무공간 외 한시적으로 추가적인 자리를 마련해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흉악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입증되지 않은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2차 피해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LG전자는 이 사건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성원들의 치료와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다희 기자 happine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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