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 시민단체, 베를린 소녀상 철거명령에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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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행정당국의 철거명령에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 시민단체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10월 31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베를린 미테구청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지난 15일 베를린행정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미테구청은 지난달 30일 연방 도로교통법과 베를린시 도로법을 근거로 이달 31일까지 소녀상을 완전히 철거하라는 명령서를 코리아협의회에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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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행정당국의 철거명령에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 시민단체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10월 31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베를린 미테구청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지난 15일 베를린행정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신청서에서 임시 예술작품을 관행에 따라 최장 2년간 허가해 왔다는 구청의 주장에 대해 관내 다른 작품에 예외가 적용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2020년 9월 설치된 베를린 소녀상은 설치 2년이 지난 뒤 다시 2년간 구청 재량으로 설치를 용인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허가 연장과 같은 효과가 있어 '관행'이었을 뿐이라는 구청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고, 이미 2년간 용인을 하고는 이제 와서 갑자기 철거할 이유 역시 명확하지 않다고 단체는 주장했습니다.
또 소녀상 인근 위안부박물관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소녀상 존치에 찬성하는 주민 요구 등을 구청이 고려하지 않으면서, 헌법상 예술·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단체에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테구청은 지난달 30일 연방 도로교통법과 베를린시 도로법을 근거로 이달 31일까지 소녀상을 완전히 철거하라는 명령서를 코리아협의회에 보냈습니다.
조국현 기자(joj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47478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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