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몰랐다”…검찰, 불기소 처분

현예슬 2024. 10. 1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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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20년 4월, 열린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전주로 가담한 의혹이 있다면서 고발합니다.

검찰은 이듬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김 여사에 대한 결론은 미뤄뒀습니다.

두 번의 서면 조사 이후 지난 7월에는 비공개 대면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4년 반 만인 오늘(17일)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권 전 회장 등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김 여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왜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지 먼저 현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의 결론은 불기소 처분이었습니다.

[조상원/서울중앙지검 4차장 :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1, 2심 재판에서 주가조작에 활용됐다고 인정된 김 여사의 계좌는 모두 3개.

검찰은 이 계좌의 거래 모두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주식 전문가 등에게 위탁한 '일임계좌' 2개에 대해 검찰은 이른바 '주포'들도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거나,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모르니까 계좌를 맡겼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관련자들도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알렸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이는 김 여사의 주장과 일치했다는 겁니다.

김 여사가 증권가 직원을 통해 매매주문을 냈던 '직접운용 계좌' 역시 주문 녹취 전반을 확인한 결과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상의하며 매매를 결정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주가조작 방조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방조 혐의가 인정된 '전주' 손모 씨는 전문 투자자로, '주포' 김모 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김 여사는 이런 정황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의 계좌와 자금을 주가조작 범행에 활용한 것이 사건의 실체라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역시 투자를 위해 계좌를 빌려줬을 뿐, 주가조작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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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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