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계약위반”vs하이브 “신뢰파괴”…주주간계약에 이견 [종합]

이민지 2024. 9. 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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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민희진 전 대표는 주주간계약에 의하여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5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하이브는 지난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간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난달 법원에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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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이브 사옥, 민희진 / 뉴스엔DB

[뉴스엔 이민지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주주간계약을 두고 양쪽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민희진 전 대표는 9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민희진 전 대표는 주주간계약에 의하여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5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사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이미 명확히 인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일방적으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하이브는 지난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간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난달 법원에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은 귀책당사자에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상대 방 당사자는 서면통지로 해지할 수 있음. 해지시 주주간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앞서 나온 재판부의 가처분 결정문에서도 하이브에 대한 배신행위를 명시한 만큼 신뢰관계가 파괴된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 주주간계약 해지 사유는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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