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미포 국가산단 확장사업 부지’ 2년간 토지거래 제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울산시는 동구 일산동 일원 0.06㎢와 북구 진장동·명촌동 일원 0.08㎢ 등 전체 0.14㎢를 오는 6월 5일부터 2026년 6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추진으로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 울산시는 동구 일산동 일원 0.06㎢와 북구 진장동·명촌동 일원 0.08㎢ 등 전체 0.14㎢를 오는 6월 5일부터 2026년 6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24.05.30. (사진= 울산시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0/newsis/20240530065353399yqeg.jpg)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울산시는 동구 일산동 일원 0.06㎢와 북구 진장동·명촌동 일원 0.08㎢ 등 전체 0.14㎢를 오는 6월 5일부터 2026년 6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에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를 할 때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시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추진으로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은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녹지)에서 효력이 상실된 유휴 부지를 국가산업단지에 편입하는 사업이다.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된다.
사업은 울산도시공사에서 시행한다. 동구 일산동 일원은 조선해양·지능형(스마트) 선박 거점지구로, 북구 진장동 일원은 미래자동차 관련 기업체 유치 및 미래차 거점지구로 2029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궁에 젓가락 꽂히는 느낌" 김지민, 시험관 시술 고통
- '자산 40억' 전원주 "두 아들이 내 재산 노려, 인감도장 달라더라"
- 딸 서울대 보낸 신동엽 "딸 사춘기 때 뽀뽀·대화 금물"
- '솔로지옥' 이성훈, 이명박 외손자설에 "인터넷이 미쳤다"
- '용준형♥' 현아 마트 데이트…달라진 모습에 또 '임신설'
- 尹 무기징역 선고 날…최시원 의미심장 글 "불의필망 토붕와해"
- 김동완 "성매매 인정하고 관리해야" 소신 발언
- 두쫀쿠 창시자, 월 매출 25억원…1년 만에 인생역전
- 장윤정 母 "딸 이혼했을 때 가장 속상"
- 윤태화, 8세 연상과 결혼 1년 만에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