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염려"···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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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1월 19일 새벽 2시 50분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공수처와 검찰은 최장 20일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고,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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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1월 19일 새벽 2시 50분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는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47일 만입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식으로 서울구치소 수용 절차를 밟고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수용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공수처와 검찰은 최장 20일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고,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2월 초에는 재판에 넘겨져 구속 상태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을 전망입니다.
또한 헌재의 탄핵 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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