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럼통 자르다 '펑'…50대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착수

박상혁 기자 2024. 9. 2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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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의 한 항공기 부품 제조 사업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장 등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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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의 한 항공기 부품 제조 사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남 사천의 한 항공기 부품 제조 사업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용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40분쯤 경남 사천의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 아스트 사업장에서 원청 소속 근로자 50대 A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산소절단기로 드럼통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드럼통이 폭발해 뒤로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부분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장 등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예외다.

소방 당국은 "빈 드럼통이라고 해도 가연성 유류를 저장하던 것에는 유증기가 잔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용접 및 용단 과정에서 발생한 불티에 의해 폭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물 용기 작업 시에는 사전에 인화성 물질을 철저히 세척하거나 불활성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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