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국민이 원해"…운영위, 김건희·명태균 증인 채택(종합)
'대통령 친인척 특검 여당 추천 제한' 규칙개정안 소위 회부
(서울=뉴스1) 문창석 구진욱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가 16일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등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 인물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국정감사에 부르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의 표시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의결이 이뤄졌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다음달 1일 예정된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논의했다. 상정된 증인 명단에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등 대통령실 총선 공천개입 의혹 관련 증인들이 포함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채택하려는 증인 및 참고인들은 상당수 다른 상임위에서 이미 채택됐던 인물들"이라며 "운영위가 무슨 상임위 뒤풀이인가. 뒤끝 증인 채택, 스토킹 증인 채택"이라고 비판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국방부 장관, 대통령 경호처 수행부장까지 망라했다"며 "사실상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인물을 부르고 있다. 대통령을 공격하라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다뤄보려 했는데 묵살됐고,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전직 대통령 자녀도 부르려 했는데 묵살됐으며 국회에서 탄핵의 밤을 개최한 촛불행동 상임대표도 거절됐다"며 "이런 편파적, 독단적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의 증인 명단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 등 30여 명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라며 "지금이 문재인 정부냐. 증인만 보면 누가 윤석열 정부라고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3년차인 이 시점에서 대통령실 관저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을 파헤치는 것이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이라며 "국민들은 현 정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밝혀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인 채택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고성 등 감정싸움을 벌이는 일도 있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무혐의로 종결됐다는 서미화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서 의원은 "임 의원님 혹시 (의혹에) 개입되셨나. 왜 그렇게 반응이 심하시냐"고 묻기도 했다.
임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 "민주당이 채택한 증인은 다 하자고 하고 국민의힘이 채택한 증인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김 여사를 그렇게 악마화하고 마녀사냥해 어떻게든 대통령 탄핵의 고리를 만들겠다는 여러분의 의사는 가상합니다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지금 정신 차리고 김 여사 문제를 제대로 털고 가지 않으면 정권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며 "이렇게 상황 파악을 못 하고 문 전 대통령 등 다 지나간 얘기에 집착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했고, 야당 측도 반발하며 한동안 회의 진행이 멈췄다.
30분 간 정회 후 속개한 회의에선 김 여사와 명 씨 등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인물들이 포함된 일반증인 30명과 참고인 3명에 대한 국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됐다.
여당 측은 문 전 대통령 및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이 포함된 증인 채택 명단을 제출했지만 양당 간사 논의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표시로 퇴장하면서 야당 주도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됐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 간사 논의 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우리 측에서 요청한 증인은 한 명도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민주당 측 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강행했다"고 전했다.
운영위는 또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시 여당의 추천권을 제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상정돼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해당 법안은 위원회 회부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진 않았지만 신속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운영위는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 2건도 이날 운영위 소위원회에 직회부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 발의 법안은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세입 부수법안은 제외하는 내용이,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발의 법안은 예산안 심사를 연말까지 마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부의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임 의원의 법안은 예산만 올라가고 법안은 못 올라가기에 결과적으로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다. 황 의원의 법안도 자동 부의제를 통해 국정을 원활하게 한다는 기본 법치에 위반된다"며 "민주당이 꼼수를 썼다. (증인 채택의) 전란통에 끼워넣기 식으로 했는데 예산 국회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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