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훈련병 얼차려 사망 부대 조사하고도 발표 뭉갠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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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육군 제12사단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당 부대 방문조사를 하고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과 한석훈 위원의 반대로 아무런 의견표명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국 관계자는 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육군 제12사단 훈련병 사망사고 방문조사 결과) 의견표명 올라온 부분이 해당 부대와 국방부 차원에서 되고 있어 중복이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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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육군 제12사단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당 부대 방문조사를 하고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과 한석훈 위원의 반대로 아무런 의견표명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부대와 국방부가 조사하고 추가 조처를 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인데, 군 인권보호의 보루가 돼야 할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역할에 걸맞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국 관계자는 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육군 제12사단 훈련병 사망사고 방문조사 결과) 의견표명 올라온 부분이 해당 부대와 국방부 차원에서 되고 있어 중복이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결정은 지난달 24일 열린 2024년 제9차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 회의에서 이뤄졌다.
인권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군 인권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군인권보호국 조사관들은 당초 일주일여의 방문조사를 통해 부대 규정과 사고 원인을 면밀히 살핀 뒤 “지휘 책임을 따져 문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표명안을 소위에 올렸다. 조사과정에서 해당 부대에서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확인돼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3인의 소위 위원 중 김용원 군인권보호관과 한석훈 위원은 “군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군이 자체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했으니 맡겨두자”며 의견표명에 반대했고, 원민경 위원만 의견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군 당국은 신병대 군기 교육을 정신교육만으로 진행하는 등의 개선책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소위는 지난 6월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안건으로 올라온 직권조사안 심의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민간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직권조사에 견줘 조사 수위가 낮은 방문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방문조사가 결정된 이후에도 “군에서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 시점을 한 달가량 미루다 중대장이 구속된 뒤에야 조사가 이뤄진 거로 알려졌는데, 조사에 바탕을 둔 의견 표명조차 나오지 않게 된 것이다.
훈련병 박아무개씨는 육군 제12사단에서 지난 5월23일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25kg가량의 완전군장을 착용하고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뒤인 25일 숨졌다.
춘천지검은 7월 직권남용 가혹 행위, 학대치사 혐의로 해당 부대의 중대장(27)과 부중대장(25)을 구속 기소했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최근 군인권개선을 위해 마련되었던 각종 제도가 예하 부대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원인, 그 과정에서 지휘책임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 또다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의견표명도 못 하고 방문조사가 마무리되어 우려가 크다”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온 뒤 조사관들도 의견표명안을 올릴 때 수위를 낮추고 있는데 이마저도 관철이 안 돼 군인권보호국 내부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다”고 말했다.
인권위법 제25조는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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