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살인 혐의로 구속된 20대 외국인‥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

김민형 2023. 2. 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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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친척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20대 외국인 남성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당초 피살된 것으로 알려졌던 남성이 스스로 숨진 것으로 판단하고, 살인 피의자로 구속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을 석방했습니다.

석방된 남성은 지난달 7일 경기도 용인시의 자택에서, 함께 살던 이종사촌에게 흉기를 수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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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함께 살던 친척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20대 외국인 남성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당초 피살된 것으로 알려졌던 남성이 스스로 숨진 것으로 판단하고, 살인 피의자로 구속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을 석방했습니다.

석방된 남성은 지난달 7일 경기도 용인시의 자택에서, 함께 살던 이종사촌에게 흉기를 수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옷에 묻은 핏자국 등을 토대로 살인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는데, 이 남성은 "사촌이 먼저 휘두른 흉기에 다쳐 현장을 빠져나왔고, 이후 상황은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숨진 남성의 몸에 자해할 때 망설인 흔적인 이른바 '주저흔'이 있었다는 보고서를 토대로 사건을 재검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피해자 몸에 난 상처의 모양 등을 봤을 때, 자해에 따른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및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구속됐던 피의자에 대해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5288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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