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2일 판매…투자한도 5년간 2억 원
[금융위원회]
손실 20%까지 재정이 부담하는 약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시중은행 10개 사와 증권사 15개 사에서 판매된다.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9세 이상인 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전용계좌로 가입해야 하며 투자한도는 5년 동안 2억 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국민이 직접 일부 투자금 조성에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 6000억 규모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모집
국민성장펀드는 5년 동안 150조 원의 자금을 첨단산업생태계 전반에 공급할 예정으로, 올해는 30조 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간접투자 방식(7조 원)의 일부로, 국민 모집액 6000억 원(모집액 미달 땐 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 300억 원 출자)과 재정 1200억 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의 자금을 모아 모펀드를 만들고 이를 다수의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사모재간접공모펀드)로 설계됐다.
미래 성장산업 육성에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점을 고려해 재정이 각 자펀드에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자펀드별로 20%의 범위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다.
자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 마감 이후 서류평가, 현장실사, 구술심사 등을 거쳐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투자운용을 담당할 10개의 자펀드 운용사를 이날 선정했다.
![[그래픽]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6/govpress/20260506174124032jfjl.jpg)
일반국민으로부터 모집하는 자금은 이번에 선정한 10개의 자펀드에 분산 출자하며 각 자펀드의 투자전략에 따라 운용된다.
공모펀드 운용사 3곳에서 관리하는 공모펀드는 10개의 자펀드가 투자운용한 결과(수익)를 공유하게 되며, 국민은 3개 중 어느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구조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AI, 방산, 로봇, 콘텐츠, 핵심광물 등 12개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관련기업으로, 국민성장펀드의 투자대상과 동일하다.
개별 자펀드는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해 첨단전략산업 육성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자금을 운용한다.
자펀드 결성금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하고, 주목적 투자로 인정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투자는 10% 이내로 한다.
이러한 투자 가이드라인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국민성장펀드의 출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유망한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직면하는 소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취지다.
개별 자펀드 결성금액의 40% 이내에서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해 운용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펀드의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를 유도한다.
◆ 시중은행 10개 사·증권사 15개 사서 전용계좌 통해 가입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미리 정해진 시중은행 10개 사와 증권사 15개 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선착순이어서 물량 소진 때 조기에 마감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투자금액별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9세 이상인 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여야 하고, 국민참여성장펀드에만 투자하는 전용계좌를 통한 가입이 필요하다.
펀드 출시 연도 직전 3개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하면 전용계좌 가입을 할 수 없다.
소득공제는 3000만 원까지 40%, 3000~5000만 원 20%, 5000~7000만 원 10%로, 최대 18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당소득 투자일로부터 5년까지 9% 분리과세된다.
전용계좌는 복수의 판매사에 개설할 수 있으며 투자한도는 5년 동안 2억 원이다.
더욱 많은 국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펀드가입액한도를 1인당 연간 1억 원으로 설정하고, 최저한도는 0원~100만 원 사이에서 판매사별 자율로 설정한다.
세제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계좌의 투자한도는 1인당 연간 3000만 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운용판매 관련 총보수는 연간 1.2% 수준(온라인은 1.0%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총보수는 공모펀드 운용사와 자펀드 운용사의 보수를 합산한 것으로, 각각의 보수는 모두 연간 0.6% 내외 수준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펀드로, 5년 동안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다만, 펀드가 설정된 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는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거래가 되더라도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투자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
국회는 국민참여성장펀드 투자자에게 부여할 세제혜택에 대한 심의 결과,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기간 중 2주(5월 22일~6월 4일) 동안에는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 원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하고, 2주 내 판매되지 않은 잔여 서민 물량은 3주차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서민전용 물량을 포함한 전체 판매 물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펀드에 가입하려면 가입 때 소득증빙 서류(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증명서 발급번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한편, 판매 초기에 온라인을 통한 가입이 집중되어 영업점의 판매물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 첫 주(5월 22~28일) 온라인 판매물량을 전체 판매물량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국민지역참여지원과(02-2224-2071, 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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