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나온 타투이스트 “여기도 절반은 타투해···모두 합법 아닐 것”

최서은 기자 2024. 10. 2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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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장에 출석한 타투이스트 김도윤씨(왼쪽)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제가 한 번 둘러봤는데 절반 정도는 다 타투(문신)를 하고 계신다. 그런데 단 한 분도 합법적으로 받으신 분은 없을 것이다.”

지난 23일 밤 늦게까지 이어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타투이스트 김도윤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료인만 문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두고 이같이 발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초연맹 화학섬유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장을 맡는 김씨는 이날 국감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할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 릴리 콜린스, 스티븐 연을 비롯해 영화 ‘어벤저스’ 등에 나온 배우들의 (타투) 작업을 계속해주고 있다”며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벌지만, 손님에게 불법행위란 이유로 협박당하고 수사 받은 끝에 스스로 삶을 정리한 동료들을 보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했다.

김씨는 “해외에 나가서 한국에서는 타투가 의료행위라고 하면 보통 ‘너 노스 코리아(North Korea·북한)에서 왔냐’고 묻는다”며 “한국 사법부는 국민 여론이 좋지 않던 때 아무도 타투를 할 수 없게끔 일본의 판례를 가져와 타투를 의료행위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했다. 2022년 헌법재판소도 ‘타투유니온’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의사단체는 안전을 위해 의료인만 문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씨는 “눈썹을 포함해 몸에 그리는 그림까지 국내 타투 소비자는 1300만명으로 집계된다”며 “고용노동부에서는 미래 유망 직업의 하나로 타투이스트를 꼽고 직업 코드를 부여했다. 국세청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을 위한 숫자도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에서는 타투이스트를 합법으로 취급하지만, 사법부에서는 불법이라고 이야기한다”며 “(입법이 없다면) 1300만명의 소비자는 내년에도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하게 타투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신 행위의 제도화에 원론적으로 찬성했다. 조 장관은 시술 후 문신사를 협박하는 등의 사례를 두고 “이런 걸 막으려면 제도화가 중요하다”면서도 “의료계의 이견도 있고, (문신) 관련 17개 단체도 입장이 다 다르다”고 했다.

이에 김씨는 “관련 단체들의 얘기는 다 무시해 달라”며 “절대 합의할 수 없는 부분만 빼고 모두 합의한 만큼, 만들어 주시는 규칙(법)을 지킬 준비가 돼 있고, 지키는 데 자신 있다”고 말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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