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돈받고 ‘만족’ 후기… 불법의료광고 확실한 처벌 있어야

대전4건·충북2건·충남2건·세종0건 적발
일부 병원, 과태료 내더라도 광고 지속
SNS 특성상 의료광고 심의 비용 부담
“관련 규제 넓히고 위반 시 처벌 높여야”

네이버 검색창에 ‘대전 임플란트 전문 치과’를 검색하면 노출되는 여러 병원의 광고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임플란트 전문 병원’은 국내에 없다.

정부가 매년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해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지만 일부 병원들은 과태료를 내더라도 광고를 지속해 단속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과태료를 지불하는 것보다 광고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 잘못된 정보가 노출돼 소비자와 환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법 정황이 높은 광고 366건을 적발해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했다.

이 중 충청권 4개 시도 소속 병원이 진행한 불법 의료 광고는 △대전 4건 △세종 0건 △충남 2건 △충북 2건 등 총 8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역 내 불법 의료광고는 적발된 숫자를 훨씬 웃돌고 있고, 오히려 교묘한 방법으로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 의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로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지역 유명 맘 카페 등에서는 병원을 추천받는 질문을 올리고 특정 병원을 추천하는 ‘자문자답’ 형식의 홍보를 진행하거나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 경험담 콘텐츠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밖에도 병원 자체 홈페이지나 SNS에선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는 내용을 담거나 명확한 수술명과 분야를 기재하지 않고 에둘러 표현하는 의료 광고도 확인됐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오랜 시간 소요되는 심의 기간과 광고 한 건당 지출되는 심의 비용 등 영향으로 일부 병원들의 불법 의료광고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심의 기간에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가량 소요되고, SNS에서 행해지는 의료광고는 각 게시건 별로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많은 게시글을 올리는 SNS 특성상 건당 5~10만원씩 하는 심의 비용이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병원에서 광고를 진행할 때 심의를 먼저 받기보다 ‘선 게재 후 철거’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병원이 불법 의료광고로 의료법을 위반해 시정 조치를 받아도 해당 사실을 공표해야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모르는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같은 병원의 다른 광고가 여과 없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일각에서는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오히려 규정을 다소 완화하고 대신 단속과 처벌을 철저히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수많은 지역 병원의 광고를 일일이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보니 불법 의료광고가 계속 생성되는 것"이라며 "불법 의료광고가 단절될 수는 없으니 차라리 관련 규제를 넓히고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의견을 내비쳤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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