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돈받고 ‘만족’ 후기… 불법의료광고 확실한 처벌 있어야
대전4건·충북2건·충남2건·세종0건 적발
일부 병원, 과태료 내더라도 광고 지속
SNS 특성상 의료광고 심의 비용 부담
“관련 규제 넓히고 위반 시 처벌 높여야”
정부가 매년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해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지만 일부 병원들은 과태료를 내더라도 광고를 지속해 단속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과태료를 지불하는 것보다 광고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 잘못된 정보가 노출돼 소비자와 환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법 정황이 높은 광고 366건을 적발해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했다.
이 중 충청권 4개 시도 소속 병원이 진행한 불법 의료 광고는 △대전 4건 △세종 0건 △충남 2건 △충북 2건 등 총 8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역 내 불법 의료광고는 적발된 숫자를 훨씬 웃돌고 있고, 오히려 교묘한 방법으로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 의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로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지역 유명 맘 카페 등에서는 병원을 추천받는 질문을 올리고 특정 병원을 추천하는 ‘자문자답’ 형식의 홍보를 진행하거나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 경험담 콘텐츠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밖에도 병원 자체 홈페이지나 SNS에선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는 내용을 담거나 명확한 수술명과 분야를 기재하지 않고 에둘러 표현하는 의료 광고도 확인됐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오랜 시간 소요되는 심의 기간과 광고 한 건당 지출되는 심의 비용 등 영향으로 일부 병원들의 불법 의료광고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심의 기간에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가량 소요되고, SNS에서 행해지는 의료광고는 각 게시건 별로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많은 게시글을 올리는 SNS 특성상 건당 5~10만원씩 하는 심의 비용이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병원에서 광고를 진행할 때 심의를 먼저 받기보다 ‘선 게재 후 철거’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병원이 불법 의료광고로 의료법을 위반해 시정 조치를 받아도 해당 사실을 공표해야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모르는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같은 병원의 다른 광고가 여과 없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일각에서는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오히려 규정을 다소 완화하고 대신 단속과 처벌을 철저히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수많은 지역 병원의 광고를 일일이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보니 불법 의료광고가 계속 생성되는 것"이라며 "불법 의료광고가 단절될 수는 없으니 차라리 관련 규제를 넓히고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의견을 내비쳤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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