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장교 성범죄 혐의' 공군 대령 항소심서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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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성 장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대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9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대령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자신의 관사에서 B 소위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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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성 장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대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9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대령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자신의 관사에서 B 소위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대령은 회식 직후 방문한 즉석 사진관에서 B 소위의 허리를 감싸거나 관사로 이동하는 택시에서 손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 대령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B 소위가 관사에서 잠을 자고 있길래 깨웠더니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갔다"며 "즉석사진관의 경우 좁은 장소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된 것일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울면서 피해 사실을 알린 점 등을 들어 피고인 주장은 상식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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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임성민 기자 humb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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