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인데 구속시키겠어?”…뻔뻔한 중학생들에게 징역형 구형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3. 1. 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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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등이 주차된 차량을 상대로 차량털이를 시도하는 모습. [제공 : 제주서부경찰서]
구속이 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며 경찰 수사 와중에도 절도와 무면허 운전, 경찰관 폭행 등을 저지른 중학생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절도와 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B(16)군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과 벌금 30만원, C(16)군에게 징역 장기 1년·단기 8개월과 벌금 3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제주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차된 차량 8대를 몰래 몰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주로 제주국제공항 주차빌딩, 제주시 내 유명 호텔 주차장,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는 차량을 골라 차량 내부의 열쇠를 이용해 차를 몰고 다니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두었다.

또 차에서 금품과 카드를 훔치고 이를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팔아 3400만원의 현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이 범죄수익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차량 절도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의 범죄 행각을 이어갔다. 자신들은 소년범이라 구속시키지 못할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난폭운전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뒤에도 “오늘 풀려나는 거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A군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5일 오후 2시 20분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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