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수입하면서 저가로 신고해 세금 포탈한 구매대행업자 적발

인천본부세관 전경. /인천본부세관 제공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구매대행업자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구매대행업자 A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명품 의류, 가방 등 9천800여 점(103억 원 상당)을 국내로 반입하며서 세금 3억7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은 관세가 면제되는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7억 원 상당의 의류 등 1천600여 점을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식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가격보다 30% 정도 낮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한 뒤 96억 원 상당의 의류 등 8천200여 점을 국내에 반입했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3억7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대행업자의 밀수·관세포탈 행위는 국가재정 손실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라며 “해외직구 소액 면세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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