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 징계절차 본격화…남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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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오전에 윤리특위를 열 계획이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오는 30일 윤리특위 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 안건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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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여야가 오는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오전에 윤리특위를 열 계획이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윤리위 여야 간사인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오전 윤리위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오는 30일 윤리특위 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 안건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바 있다. 민주당도 지난 17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회의가 열리는 30일에는 국민의힘이 제출한 징계안 기준 '숙려 기간(20일)'을 채우게 된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자문위 의견을 존중하게 돼 있다.
한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 윤리특위가 조속히 (김 의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숙려기간과 60~80일이 소요되는 윤리심사자문위 자문을 생략하고 징계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자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자문위를 거쳐야 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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