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여 성폭행·촬영…검찰, BJ·남친에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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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촬영한 인터넷방송 BJ와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각각 징역 8년이 구형됐다.
인터넷방송 BJ인 A 씨와 피해자 남자친구인 B 씨는 올해 8월 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 한 펜션에서 피해자 C 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C 씨가 잠들자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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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46)와 B 씨(32)의 성폭력처벌법(특수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8년의 징역형과 취업제한 명령 7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수강 이수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합의가 이뤄진 부분 등을 구형에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기존 수사 단계에서 검토한 구형량 그대로 구형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제가 저지른 범행은 너무 무거운 범죄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최후 진술했다. B 씨도 “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다. 저보다 더 고통스러울 피해자 생각하면서 제 잘못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했다.
인터넷방송 BJ인 A 씨와 피해자 남자친구인 B 씨는 올해 8월 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 한 펜션에서 피해자 C 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C 씨가 잠들자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함께 인터넷 방송을 하자며 C 씨를 펜션으로 불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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