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만 해도 징역형 처벌 받는다

박수형 기자 2024. 9. 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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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징역형에 처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241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으나, 야권은 본회의에 앞서 '알면서'라는 단서를 삭제하고 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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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징역형에 처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241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영상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으나, 야권은 본회의에 앞서 ‘알면서’라는 단서를 삭제하고 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

‘알면서’ 문구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의도하지 않게 소유한 경우 처벌 받거나 수사 기관의 계속된 수사를 받을 수 있어 선량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알면서’ 단서가 포함되면 현행 법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주장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관련 문구를 삭제한 수정안이 의결됐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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