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 욕해? 너 벌금”…욕설 유도해 합의금 뜯어낸 택시기사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4. 10. 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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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운영하면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욕설하도록 유도한 뒤 고소해 합의금을 받아낸 60대 남성이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에서 택시를 운행하면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욕설하도록 한 뒤 고소해 합의금을 받는 등 방법으로 17명으로부터 1100만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에서 갑자기 서행하거나 우회전하는 길목에 정차하는 등 차량 통행을 방해하며 운전자들에게서 욕설과 폭행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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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상습공갈 등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A씨를 불구속 송치해 조사 중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택시를 운영하면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욕설하도록 유도한 뒤 고소해 합의금을 받아낸 60대 남성이 불구속 송치됐다.

2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상습공갈 등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A씨를 불구속 송치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에서 택시를 운행하면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욕설하도록 한 뒤 고소해 합의금을 받는 등 방법으로 17명으로부터 1100만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에서 갑자기 서행하거나 우회전하는 길목에 정차하는 등 차량 통행을 방해하며 운전자들에게서 욕설과 폭행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상대 운전자가 욕설을 내뱉거나 차에서 내려 자신에게 다가오면 이를 블랙박스 영상으로 녹화해 합의금을 요구해 돈을 받아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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