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낚시광고 실체

이 사진을 보라. 요즘 몇달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광고글이 부쩍 많이 보이는데, 연예인이나 유명 주식전문가, 심지어 정치인이 주식투자를 권유하고 있다. 유튜브 댓글로 “페북 사칭 광고는 왜 계속 보이는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광고들이 활개를 치는 건 일단 현재 국내 제도상으로는 단속이 어렵다.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도 유독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쩍 늘어난 이런 광고들은 카카오톡 채팅방이나 네이버밴드 링크 등으로 이어져 있는데, 대부분 ‘주식리딩방’이다. 페이스북에 신고를 해도 ‘해당 콘텐츠가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온다.

정작 페이스북 규정을 보면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 사기’는 게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놨다. 그러니까 이 규정도 적용이 안된다는 건데, 당사자들은 경찰에도 호소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토로한다.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
“경찰에다 뭐 신고를 해봐야 그게 피해자가 없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직접 피해를 보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신고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사칭 대상이 된 유명인들에게는 당신 광고를 보고 투자했는데 손해를 봤다며 항의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한다. 이들 소속사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경찰은 왜 나서지 않을까. 간단히 말하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아서’다. 사칭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법은 현재 없고, 사칭을 통해 사기나 도용 당사자의 명예훼손 등이 발생해야 수사하는데 이걸 입증하는 게 어렵다는 거다.

경찰청 관계자
“명예훼손으로도 (혐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은 어떤 A라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어떤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의 적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렸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이건 실제 판례로도 나와 있는데, 2018년 대법원은 온라인에서 타인을 사칭해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된 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사기 혐의도 마찬가지인게, 사칭 광고로 직접 사기를 당한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혐의가 성립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름을 도용당한 당사자가 신고해봤자 피해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소용없는 것. 결국 민사로 가서 피해를 주장하는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럼 이들 광고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목적지인 주식리딩방은 단속 가능하지 않을까. 금융감독원이 이런 광고를 올리는 이들을 추적하곤 있는데, 링크가 이어진 리딩방에서 혐의를 포착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다고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만약에) 채널에서 내가 ‘이 주식 오를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는 아무런 (단속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유튜브 방송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투자자문 댓가로) 돈을 받는 게 있어야지 뭔가 (불법행위가) 시작이 돼요.”

이 리딩방으로 주가 조작을 해서 투자이익을 얻었다면 또 다른 얘기지만, 이것도 금감원이 증명을 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사이트 차단 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홀로 이런 사례를 찾아 차단하고 있다곤 하는데, 그 사례는 다 해봐야 6건에 그친다.

방송통신심의위 관계자
“심의를 하는 단위가 URL 단위거든요. URL 단위로 시정 요구를 한 뒤에 그 리스트를 넘겨서 그 리스트 별로 확인한 후에 조치를 하는 부분이라”

사실 광고 차단 자체는 큰 의미가 없기도 한 게, 페북이나 인스타는 워낙 광고를 올리기가 쉽다보니 차단해도 금방 또 다른 걸 올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이 사건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이 없다. 현재 메타 측은 자회사인 페이스북코리아 정도를 제외하면 국내에선 사실상 직접적인 연락처를 닫아놓은 상태인데, 이 회사는 페북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광고업무를 대행할 뿐 다른 권한은 없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
“물론 여러가지 지금 한국의 상황 같은 걸 그런 쪽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당연히 전달하고,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연락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당연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처벌이나 단속이 어렵다는 건 알겠고, 그럼 근본적으로 유독 페북과 인스타에 이런 광고가 끊이지 않는 건 왜일까. 온라인 사칭 문제를 집중 연구한 전문가에게 물어봤다.

최준성 감사연구원 연구관
“페이스북 자체가 광고 사업이거든요. 광고비를 받아먹으려고 일부러 방치를 하는 거예요 사실. 10년 가까이 오랫동안 그런 사례들이 유지되고 있고 제도의 사각에 있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이 전문가는 최소한 페북이 가짜 계정일 수 있는 게시글에는 경고 표시를 제대로 하도록 정부가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성 감사연구원 연구관
"이것 자체가 광고계정이고 스폰서 계정인데 페이크 계정인 경우에 ‘이거 페이크 계정이니까 주의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띄워줄 수도 있어요. 법을 만드는 건 어렵지만 고시 같은 걸로 이런 사기계정은 없애는 걸 만들겠다고 해서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