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유혜은 기자 2024. 9. 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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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습니다.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처장과 관련해 "두 사람은 2021년 김 전 처장 사망 직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12년에 걸쳐 특별한 교유(서로 왕래함) 행위를 한 사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공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고,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에 나올 전망인데, 상고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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