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곳곳 ‘불법 무인 헬스장’ 성행… 미신고 사례도 버젓

최근 경기도 내 곳곳에서 체육지도자가 배치되지 않은 채 무인으로 운영되는 헬스장이 버젓이 운영되면서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체육시설법이 적용되는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공간대여업'으로 등록해 영업을 이어가며 단속을 피하는 등 법적 허점을 비집고 들어가는 사례도 있는 상황이다.
11일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체력단련장업으로 등록한 사업장에 대해 규모별 1~2명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게 돼 있다.
그러나 본보 취재진이 이날 '무인헬스장'을 자처하는 사업장들을 직접 둘러봤지만, 체육지도자는 물론 상주 인력조차 찾을 수 없었다.
수원시 팔달구의 한 무인헬스장은 데드리프트용 중량봉과 바벨을 비롯해 각종 아령, 레그 프레스, 숄더 프레스 등이 배치돼 있었지만, 헬스장 한 켠에 '안전관리 담당 직원'을 알리는 팻말만 있을 뿐 이곳에 대기 중인 인원은 없었다.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며 인터넷 등으로 실시간 예약을 받는 권선구의 한 무인헬스장 역시 안내와 다르게 온전히 홀로 이용하는 구조였다. 이곳을 예약하며 볼 수 있는 안내사항에도 역시 '이용 중 부상을 입어도 절대 책임지지 않는다'고 게시해 둔 채였다.
이 같은 헬스장 가운데 일부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용인과 고양 등에서는 사실상 동일한 시설임에도 체력단련장업이 아닌, 공간대여업으로 등록을 마친 뒤 인터넷 예약을 통해 운영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 사업장 역시 데드리프트 장비들과 스미스머신, 레그 익스텐션 등 운동기구가 즐비했지만 공간대여업으로 등록한 상태여서 지자체의 단속 등을 피해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무인헬스장을 공간대여업으로 등록하는 것에 대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헬스장은 무거운 장비들이 많아 안전관리자가 없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 안전에 책임이 있는 만큼 전수조사가 확실히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무인헬스장과 관련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어떤 관리방식이 필요한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천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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