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독도의날' 국가기념일 지정법 발의‥욱일기 사용 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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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독도의 날'을 정부가 주관하는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외교부 장관이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과 유관기관을 통해 세계 각 국가와 국제기구의 독도와 동해 표기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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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독도의 날'을 정부가 주관하는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외교부 장관이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과 유관기관을 통해 세계 각 국가와 국제기구의 독도와 동해 표기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또,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국내 제작과 유통, 사용을 금지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흉상 등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금지 법률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숭일 행태를 근절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거나 미화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독도 관할권이 대한민국 칙령에 명시된 날을 기리기 위해 민간단체가 지정한 날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적은 없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49852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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