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영화노동자와 근로계약시 노동시간 명시해야 하는 법 조항, 합헌”

영화 제작자가 스태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노동시간과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영화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노동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2018년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A씨는 재판 도중 근거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는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근로시간을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밝혀야하는지 불분명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방송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를 재량근로 대상 업무로 정하고 있고, 영화업자와 영화근로자 간의 계약은 근로계약보다는 도급계약에 가깝다”며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근로계약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영화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확성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선 “(해당 조항은)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영화제작과정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근로시간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를 근로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알리라는 의미”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화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영화산업에서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 영화노동자들은 고용불안·임금 체불·지나치게 길고 불규칙한 노동시간에 노출돼왔다”며 “해당 조항은 특히 취약한 지위에 있던 영화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했다.
이어 “취약한 지위의 많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핵심적인 노동조건을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미리 알리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영화산업이)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특정한 날의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적어도 1일, 1주 등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노동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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