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미성년자인데?” PC방 업주 협박하고…수천만원 명품 훔친 10대들 징역형

노지운 기자 2024. 9. 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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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은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성인 PC방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고, 업소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 원어치의 명품 시계와 의류 등을 훔친 10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4월 15일 오전 5시쯤 A 씨 등 3명은 한 성인 PC방에서 게임을 한 뒤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은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업주 B 씨를 협박해 3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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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은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성인 PC방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고, 업소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 원어치의 명품 시계와 의류 등을 훔친 10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공동공갈·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 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과 단기 6개월∼장기 8개월을 선고하고, 다른 공범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4월 15일 오전 5시쯤 A 씨 등 3명은 한 성인 PC방에서 게임을 한 뒤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은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업주 B 씨를 협박해 3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은 업주가 퇴근한 후 친구 4명을 불러 문이 잠기지 않은 매장에 다시 들어가 매장 내 B 씨 주거 공간에 있던 고가의 명품 옷과 시계 등 약 73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법원은 이들 중 3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작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지난 8월 소년부 송치 결정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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